「전교조 복직」 절충 실패/“선탈퇴” 정부입장 재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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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오 장관­정 위원장 면담/단식농성·서명운동 계속
오병문 교육부장관과 정해숙 전교조위원장은 29일 오후 장관실에서 4월8일에 이어 두번째 회동을 갖고 해직교사 복직방안 등 현안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수호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복직 추진위장 등 간부4명과 함께 교육부를 방문한 정 위원장은 오 장관의 「선탈퇴 후복직」 조건부 발언(21일 국회답변)에 대해 유감을 표시,『구시대의 악법조항을 적용한 「탈퇴」 조건은 문민시대에 걸맞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진정으로 해직교사 복직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특별법을 제정해 2학기 전원복직의 전교조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또 교육부측의 정원조정 및 예산을 이유로한 「전원복직 불가」 주장은 부처간 협의를 통한 추가정원 및 예산확보로 가능하다고 말하고 오 장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당부하는 한편 해직교사 복직과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재차 제의했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전교조측도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유일한 해결방안인 「탈퇴조건부 복직」이란 교육부의 기본방침을 이해하고 양보하는 자세를 갖춰달라』며 『특별법 제정은 장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닌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측은 21일부터 시작된 대표들의 단식농성 및 현역교사 서명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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