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건강진단제 추진/국고보조… 기금도 조성/당정 법제정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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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응급환자 거부방지책도 마련
정부와 민자당은 국고보조를 통해 모든 국민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가칭)을 올 정기국회에서 제정할 방침이다.
또 의료법을 개정,병원이나 의사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거부·방해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민자당 사회개혁특위 사회복지소위는 최근 보사부가 제출한 「보건행정 개혁대책」 보고서를 토대로 보사부 관계자들과 협의한 결과 이같은 대폭적인 보건·사회복지법률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당정은 국민건강진흥법에서 전국민을 상대로 한 정기 건강진단 실시 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건강증진시설·건강상담실 설치 운용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건강검진비·건강증진시설 운영비 등을 국고에서 보조키로 하고 담배판매 수익금의 일부 등을 재원으로 국민건강증진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흡연구역 이외의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정부가 담배의 판매·광고·경고문 인쇄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당정은 ▲종합병원 규모를 현행 80병상에서 1백병상으로 확대하고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응급구조사 제도를 신설하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권을 보사부에서 시·도로 이관하는 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제2종 전염병에 에이즈·렙토스피라증을,제3종 전염병에 B형간염을 추가하는 내용의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전문대이상 학교의 이·미용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 이·미용사 면허취득을 인정하는 공중위생법 개정안 등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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