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카드 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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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최근 일부 편의점에 가면 희망하는 고객들에게「패밀리 카드」라는 것을 발급해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카드를 일단 발급 받은 고객이 그 편의점에서 구입한 제품 액수의 누계가 5만원 이상이 되면 편의점 측은 5천원 상당의 T셔츠를 제공하고 카드 고객에게 신상품정보·문화행사 무료초대 등의 혜택을 준다.
또 거의 모든 항공사에서 「보너스카드」라는 것을 발급, 항공거리의 누계가 얼마이상이 되면 국내선 무료 항공권을 제공하기도 하며 은행들 가운데는 그 은행이 발행하는 신용카드의 이용 액이 얼마 이상이 되면 항공권·호텔 뷔페식권을 무료 제공하는 「마일리지 카드」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이 같은 제도는 「포인트 오브 서비스」라고 불리는데 현재 영국의 바클레이즈 은행, 미국의 GM자동차 회사 등 선진 각국의 기업들에서 각광받고 있는 마키팅 수단이다.
이런 행사는 10여년전 학교 문방구 같은데서 학용품하나 살때마다 쿠폰 한 장씩 주고 10장이 넘으면 노트 한권씩을 주거나 백화점 등에서 실시하는 사은품 증정행사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제도는 쿠폰 판촉이나 사은품 증정행사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할인 효과를 통한 판매 증대를 노리고 있긴 하지만 카드를 통해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을 더 큰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엄연히 다르다.
고객들이 카드를 제출하고 물품을 구입할 때마다 본사 컴퓨터에 기록이 축적되고 본사는 필요할 경우 어느 지역 어떤 성향의 고객들이 어떤 상품을 얼마나 자주 구입하는가 등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가 경쟁우위의 최대요소로 자리잡은 현 시장상태에서 이는 무엇보다도 큰 무기가 된다.
T셔츠 한 장·항공권 한 장으로 판촉도 늘리고 소비자의 정보도 얻는「꿩 먹고 알 먹는」셈이기도 하다.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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