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위장분산/소비성 경비과다/콘도등 서비스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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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법인세 탈세 중점조사/5년이상 조사안받은 기업도 대상/국세청 서면분석관리강화안 확정
실제로는 대주주의 지분이 50%를 넘으면서도 각종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위장분산해 놓은 법인들은 올해 법인세를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놓고 국세청의 정밀분석을 받게된다. 또 기업주가 지출해야할 개인적인 비용을 접대비·복리후생비 등 기업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기업실정에 비해 소비성 경비를 지나치게 많이 쓰는 법인도 법인세 탈루여부를 중점 조사받는다.
이와함께 부동산 매매·임대업과 호텔·콘도·골프장·각종 오락시설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법인도 중점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불성실 신고혐의 법인에 대한 서면분석 관리강화방안」을 확정,올해는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법인세 징수 강화활동을 벌이리고 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주식위장분산법인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1백대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식이동상황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그룹의 위장계열사 조사작업에 착수한 것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져 주목을 끌고있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납부대상인 10만여개 법인중 이들 법인과 5년이상 법인세 조사를 받지않은 기업 등을 포함한 1만5천개 법인이 서면분석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종전에는 서면분석 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가 나타나면 다음해 정기법인세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곤 했으나 올해부터는 발견 즉시 세무서에서 그 기업에 나가 현지확인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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