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발행 전면허용/일반투자자 주식 소유한도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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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당정 70여개 경제법률 개정키로
정부와 민자당은 3일 증권거래법을 개정,일반투자자의 상장주식 소유제한(10%)을 폐지하기로 하는 등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70여개 법률을 대폭 고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지난 75년 물가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중지된 상품권 발행을 허용토록 현행 상품권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열린 당 경제특위 행정규제 완화소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증권거래법의 경우 무의결권 우선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개정하기로 했고 법인세법도 개정,법인세 중간예납기한(30일)을 30일 정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액을 현행 매익월 10일까지 납부에서 분기별 납부로 개선토록 소득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외자도입법의 ▲외자도입 심의위원회 폐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교부제도 ▲외국인 투자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지정거래 은행 선정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설업법은 특수건설업면허제를 페지하고 그 기능을 일반·전문 건설업에 포함시키며 건설업 면허 경신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주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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