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전사업장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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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종업원 4명이하도 산재보험 등 혜택/노동부,법개정 작업
현재 종업원 5명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내년부터는 전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노동부는 21일 종업원 4명이하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벌여 9월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개정된 뒤 국무회의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종업원 4명이하 사업장 1백97만개소 5백47만여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산업재해보험,임금체불 등 각종 근로조건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은 종업원 5명이상 사업장 14만7천개소 5백88만여명을 포함,모두 2백11만7천개소 1천1백35만여명으로 늘어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종업원 4명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업재해보험을 실시,사업주에게 재해보험료를 징수하고 종업원 임금 체불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문제해결과 근로자 명부 비치 등이 주요 골자가 된다.
그러나 영세규모라는 특성과 사업장수가 1백만개소를 넘어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은 행정력의 감독이 거의 불가능해 삭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은 89년 3월 개정당시 이법 적용대상사업장을 종업원 10명이하에서 5명이하로 범위를 확대했으며 당시 추후 확대 범위·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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