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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사립대 불법 증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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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감사원/「유령교수」 만들어 3천여명/수원대총장 등 3명 고발/특례입학 부모 30명 공개
숙명여대·수원대·광운대 등 14개 사립대학이 92,93학년도에 「유령교수」 2백42명을 허위로 보고해 그 대가로 1백11개학과를 신설하고 무려 3천2백6명의 정원을 증원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18일 3월23일∼4월15일에 실시된 교육부감사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이종욱총장 등 수원대관계자 3명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14개 대학 및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이사장해임·총장징계·정원동결·국고보조금 지급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교육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해외체류경력을 위조하거나 2중 국적을 가진 특례입학자 30명,산업체근무경력위조입학자 45명을 적발해 명단을 발표했다.<해외체류특례입학자 학부모명단 2면,관계기사 4면>
감사원은 사립대의 편법증원관리를 태만히 한 당시 대학행정심의관 송봉섭(사표수리),이보령(현 교육평가원 고사운영부장),대학행정과장 이성일(현대보통교육국교행정과장)씨 등 교육부관계자 3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편법 특례입학생의 학부모중 공직자·사립대교수 10명을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10명중에는 김강권농촌진흥청시험국장과 임강원(서울대)·최정호·안병준(이상 연세대) 교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감사원은 편법 특례입학생 75명에 대해선 해당 대학이 학칙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편법증원이 적발된 14개 대학은 수원대·광운대·서경대·상지대·경주대·대전대·건양대·한남대·한서대·세명대·숙명여대·경산대·서원대·목원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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