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몰아치기와 비켜가기/국방위(초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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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명백한 반란행위”주동자들 처벌요구 야의원/“일어나선 안될 불행한 사태”핵심피해 권국방
11일의 국회국방위는 12·12사태가 불법이라는 정부측 답변을 받아내기위한 민주당의원들의 파상적 질문공세가 이어졌으나 결국 「불행한 사태」라는 국방부의 답변으로 끝났다.
국방위는 당초 차세대전투기사업(KFP)의혹·군인사비리를 다룰 얘정이었으나 임복진의원등 민주당소속 국방위원들이 12·12사태의 성격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논점이 바뀌었다.
권영해국방부장관과 김동진육군참모총장은 현재의 정치상황에서는 가장 모범답안이라 할 수 있는 「불행한 사태」라는 표현으로 위기를 넘겼다.
12·12사태를 제일 먼저 제기한 사람은 김대중씨의 측근인 권노갑의원이었다.
권의원은 『12·12사태가 합법이었는지 불법이었는지를 밝히라』고 했고 임복진의원이 받아 『과거 군의 정치중립을 저해했던 요인중 기무사·수방사·특전사등 3개 정치부대들은 12·12때 주역을 담당하면서 상관에게 항명하여 군의 생명인 기강을 무너뜨렸다』라고 몰아쳤다.
강창성의원은 김동진육참총장이 장관을 대신해 하나회 수사결과를 대답하는 순간 보충질문형식으로 12·12사태를 물고 늘어졌다. 강의원은 12·12사태를 「악성 쿠데타」「군사정변」등으로 규정한뒤 『당시 전두환보안사령관·유학성 군수차관보·황영시 1군단장·차규헌수도군단장·노태우9사단장등 5명은 대통령의 사전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육군참모총장을 불법연행하는등 군형법상 명백한 반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또 『군형법상 반란죄의 수괴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돼있고 공소시효(15년)도 남아있으니 당장 체포해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의원이 이처럼 구체적 이름까지 거론해가며 처벌을 주장하자 회의장 이곳저곳에선 강의원자신이 80년 「삼청교육」에 끌려가고 2년6개월동안 옥살이를 해 12·12사태에 대해선 남다른 감이 있을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강의원은 김동진총장에게 『현재의 9사단(12·12때 서울에 진입한 부대)사단장이 서울로 밀고들어와 김총장을 체포하고 김영삼정부를 무너뜨리면 총장은 이것을 무엇으로 규정하겠느냐』고 즉답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김 총장은 『그것은 가정의 상황이므로 그런 사태가 지금은 있을 수 없다』고 임기응변의 묘를 부려 피해갔다.
강의원은 이어 『12·12사태 주동자에 대한 철저한 단죄는 문민정부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한뒤 『김영삼정부가 이를 처리하지 않고는 진정한 개혁을 한다고 볼 수 없다』며 12·12사태 진상규명을 개혁과 연결짓는 논리를 구사했다.
이에앞서 나병선의원도 12·12사태 주동자로 알려진 사람들의 이름을 밝힌뒤 『12·12사태는 반란죄에 해당하는 군사행동으로 보는데 재조사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처럼 군인사비리·차세대전투기사업의혹이 뒷전으로 밀리고 12·12사태의 성격과 주동자처벌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됐지만 국방부측은 끝내 민주당의원들이 기대했던 답변은 하지 않았다. 저녁식사후 다시 열린 회의에서도 권장관의 답변은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나왔던 정부측의 12·12평가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우리 역사에서 발생해서는 안될 불행한 일이다.』『그러나 평가는 역사적 차원에서 있어야 한다.』『이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이상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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