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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용부부에 집유판결/미 법원 1년간… 미화 불법예치 관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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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샌프란시스코지사=홍문기기자】 20만달러를 분산예치했다 미 은행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대통령의 딸 노소영(32)·최태원(34)부부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부 집행유예(Imposition of Sentence Suspended) 판결이 내려졌다.<관계기사 5면>
미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연방법원 제임스 웨어판사는 5일 노·최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 부부가 유죄를 인정하고 한미간에 범인인도협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미국에 와 재판을 받은 자세를 참작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측은 또 이들이 검찰측과 사전에 합의한 3만달러씩의 벌금도 부과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 존 멘데스 기소검사는 『최씨 부부의 혐의는 신고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예금을 분산시킨 것』이라고 밝히고 『돈의 출처는 한국의 정치권인사이며 스위스은행으로부터 인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멘데스검사는 이어 이들이 왜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그 돈외 출처가 합법적인지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철저수사 촉구
민주당 박지원대변인은 6일 노태우 전대통령의 딸 소영씨 부부에 대한 미국법원의 판결과 관련,성명을 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수 있는가,수치심을 감출수 없으며 당사자들이 지도층 인사의 자제들이라는 사실이 부정부패의 뿌리깊음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고 개탄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이제 20만달러가 어떤 경로로 밀반출됐는지 철저히 수사,사실을 밝히고 외환관리법 등 범법사실을 인정해 응분의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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