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4개개혁법안 내주 국회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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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주당의 「비민주법률 개폐특위」(위원장 박상천의원)는 28일 안기부를 국가정보처로 개편하는 안기부법 개정안을 비롯,통신비밀 보호법·민주질서보호법(국가보안법의 대체법)·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 등 4개 개혁입법안을 의결,내주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률,통합선거법·정치자금법 등 당차원의 11개 개혁프로그램도 곧 마련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에 제출하고 노동관계법·방송관계법 등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혁입법안에 따르면 우선 통신비밀보호법은 정치적 목적의 도청을 없애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도청·우편검열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형법상의 ▲내란·외환의 죄 ▲폭발물에 관한 죄 ▲살인죄 ▲유괴죄,균형법의 반란죄,마약법 위반죄와 이를 가중처벌하는 법률 위반죄 등의 경우에는 검사가 지방법원 합의부의 허가서를 발부받아 감청,우편검열할 수 있게 했다. 민주질서보호법의 경우는 현행 「반국가단체」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적대국가 또는 집단」의 개념을 도입해 남북관계 변화를 수용하도록 하고 ▲불고지죄 ▲금품수수 ▲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죄와 구속기간 연장규정을 폐지했다.
안기부법 개정안은 국가정보처로 개칭,▲수산권을 폐지하고 ▲정보·보안업무의 조정·감독권을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이관하며 ▲안기부예산을 국회에서 실질심사하고 ▲정치관여죄를 신설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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