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마광수교수 복직운동 찬반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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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마광수 교수님은 인도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지난해 8월 소설『즐거운 사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직위해제된 마광수교수(41) 구명운동이 마교수가 재직했던 연세대국문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펼쳐지고 있어 대학가의 화제다.
우리사회에서 금기시 되고 억압된 성적 상상력을 솔직히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어느 외지가「한국의 우디 앨런」으로 비유한 마교수가 이번에는 자신의 제자들이 내건 현수막에서「셰익스피어 수준」으로 격상(?)된 것.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직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할 수 있다」는 정관규정에 따라 학교측이 지난2월말 마교수의 직위해제를 결정하자 이에 반발한 학생들이 이달초 「마교수 복직대책위」를 결성하고 강단복귀운동에 나섰다.
대책위는 대자보와 현수막을 내걸고 마교수 직위해제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학생·교직원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펴 지금까지 2천5백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냈다.
대책위는『마교수 작품은 일반인의 통념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은 있으나 그 평가는 문학적·학문적 기준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사회규범적 가치판단으로는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학생들은 학교측이 정관규정상「직위해제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교수를 직위해제한 것은 문학을 법과 도덕의 칼로 다스리려는 여론에 굴복한 결과라고 비난한다.
대책위는 또 마교수의 직위해제로 대학원의「연극이론」, 학부의「수사학」「현대문학강독」등이 폐강된 점을 중시, 『현대문학 전공교수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마교수 직위해제는 국문과학생들의 수업권을 박탈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복직운동을 둘러싸고 학생들간에도 의견이 분분한 형편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문학작품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할 때 표현의 자유에도 엄연히 한계가 있는 법』이라며 『저속한 외설작가에 의해 신성한 대학 강단이 더럽혀져서는 안된다』는 주장 또한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직위해제결정으로 현재 대기발령상태에 있는 마교수는 1심에서 징역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며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정관에 따라 교원신분을 잃게된다. <예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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