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북·게장 7월부터 부가세 안물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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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게장에는 그동안 판매가의 10%에 달하는 부가가치세가 매겨졌다. 단순가공 식료품이 아니라 고급 식품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 7월부터는 게장을 단순가공 식료품으로 분류해 반찬가게나 수퍼마켓에서 팔 때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반찬가게나 수퍼마켓에서 비닐봉지 등에 넣어 파는 게장의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그러나 기업체가 만들어 포장 판매하는 게장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부가세가 매겨진다.

재정경제부는 7일 부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부가세를 매길 품목과 면제할 품목을 조정했다.

김낙회 재경부 소비세제 과장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매기고 개인이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가급적 매기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자동화책이나 e-북 등 온라인 전자출판물도 오는 7월부터 납본필증을 받으면 책으로 간주돼 부가세가 면제된다. 납본필증을 받으려면 전자출판물의 콘텐츠 중 애니메이션이나 동영상이 전체의 30% 미만이면 된다.

반면 최근 기업으로 성장한 결혼상담 회사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부가세가 매겨진다. 그동안 결혼상담은 통칭 개인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부가세를 매기지 않았다. 하지만 2005년부터는 듀오.선우 등 결혼상담 회사가 제공하는 결혼 정보.행사 대행 등의 서비스에 대해 10%의 부가세가 매겨진다. 결혼상담업이 수십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결혼상담 회사 이용료가 5% 이상 올라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재경부는 전망했다. 그러나 개인이 중매 등 결혼상담을 할 경우는 계속 부가세를 물리지 않는다.

고속철도 요금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10%의 부가세가 부과된다. 고속철도가 항공기와 경쟁하기 때문에 부가세가 붙는 항공요금과의 형평 차원에서 고속철도 요금에도 부가세를 물리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우체국 택배 요금에도 내년부터 부가세가 붙을 예정이다. 부가세를 내는 민간 택배서비스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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