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욱의원 신고누락 확인/민주 재산공개평가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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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성실」불구 국민요구 못따라”
민주당 재산공개대책위(위원장 이부영최고위원)는 14일 대체적인 성실신고에도 불구,실사권한·처리기준부재 등 한계로 국민의 도덕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평가보고서를 내고 사실상 활동을 마감했다.
평가보고서는 신진욱의원에 대한 실사결과 신 의원이 제주시 용담동소재 밭과 임야 5백86평(시가 5천8백만원)을 재산목록에만 기재한채 총액 합산에서 누락시켰으며 문제가 된 사회복지법인 에덴원의 건물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평가보고서는 그러나 신 의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누락 재산 유무를 가리기 위해 관할 대구 남부세무서에 개인별 전산자료 열람을 요구했으나 세무서측의 거부로 더이상의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평가보고서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구체적 실사장치와 처벌규정을 포함한 공직자윤리법을 시급히 개정,고위 공직자들의 재산내용에 대한 재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법에 따른 실사 및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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