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은 23일 세정쇄신을 위해 비리혐의가 있는 세무공무원의 재산증식 과정을 집중추적하고 자체 감찰기구를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부정·비리척결 세부실천 방안을 확정,일선관서에 시달했다.
국세청은 또 이날 모든 세무공무원이 재직기간중 반드시 지켜야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책자로 만들어 4월2일까지 전 세무공무원에게 나눠주고 교육시켜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이 강령에 따르면 원천이 불분명하게 재산을 늘리는 등 비리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재산증식 상황에 대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해 그 과정을 규명하게 된다.
이와함께 세무공무원들의 부업·겸직을 금지하는 한편 재정보증 행위나 사적인 해외여행까지도 못하도록 규정했다.
국세청은 또 일선관서별·개인별로 청렴도 평가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체나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자체사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 감사관실에 특별감찰반을 신설,금품수수 혐의자·재산과다 보유자 등에 대한 기획사정·감찰을 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