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가 점차 자율화/정부/신용카드한도 상반기중 철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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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기업 부동산취득제한 해제/가계대출한도 폐지·기업 상호지보 허용
빠르면 올해안에 일부 지방도시에서부터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된다.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은지 20년이 지났고 3년안에 사업집행이 어려울 경우 계획 자체가 해제되며,수도권 변두리에서도 도시형공장 신축이 허용된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조치가 곧 해제되며,상거래에 관계없이 자금 융통을 위해 발행하는 융통어음도 은행에서 할인해 준다. 또 상품권 발행이 내년이후 허용되며,현재 가구당 3천만원까지인 가계대출금의 한도제한이 없어진다. 정부는 16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완화방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재무부는 금융·세제·증권 등 8개 분야 1백99건을 이날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에 보고,심의했으며 건설부는 11개 분야 59개 과제를 마련,20일까지 확정키로 했다.<관계기사 6면>
주택분양가 자율화의 경우 건설부는 이달중 공청회를 열어 6월까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인데 주택의 수급상황이나 택지·집값동향 등을 감안,올해안에 여건이 성숙된 지방도시의 대형아파트부터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주택이나 공장을 지을때 그동안 대피용으로 마련토록 했던 지하실을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건축허가때 받아야 하는 각종 인허가 업무가 시·군·구청의 건축종합민원실에만 가면 원스톱 처리된다.
재무부는 오는 6월까지인 대기업의 부동산 신규 취득 금지조치를 6월 이전에 해제키로 했으며 30대 계열기업군의 상호지급보증 동결조치를 폐지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증자와 회사채 발행은 4월부터 제한없이 전액 허용키로 했다.
또 일반구매 2백만원,현금 서비스 30만원 등으로 제한되고 있는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상반기중 모두 없어져 각 카드사가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알아서 정하게 되며,사고 현장에서 현금으로 바로 지급되는 자동차 수리비 한도가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퇴직때까지 못팔게 돼 있는 우리 사주 조합원의 주식도 주식 배정후 7년이 지나면 팔 수 있게되며,결혼·상속때 1가구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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