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치기 누명 중학생 기소유예 취소하라”/헌법재판소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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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진우재판관)는 11일 경찰관이 자신의 아내를 피해자로 꾸며 소매치기로 모는 바람에 구속돼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모군(15·중3·서울 신대방동·중앙일보 92년 7월21일자 보도)의 부모가 낸 기소유예처분 취소청구 헌법소원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이군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군의 부모는 이군이 지난 92년 6월13일 친구 강모군(14)과 함께 서울 남대문시장에 놀러갔다가 서울경찰청 강력과 도범계 소속 이재창순경 등에 의해 인근 파출소로 끌려가 거짓자백을 강요당하고 이 순경이 자신의 아내 박모씨를 피해자로 조작,소매치기로 몰아 검찰에 송치한뒤 이 순경의 범죄조작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리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찰측은 이군 등이 당시 네차례에 걸쳐 8천원을 소매치기한 사실이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며 『그러나 이 순경 등 경차관 5명이 당시 이군을 계속 미행했는데도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아내지 못한데다가 확보된 피해진술서마저 조작된 점 등에 비춰 이군에 대한 혐의사실은 모두 거짓으로 봄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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