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재계도 자정바람/사정기능 강화·「비리척결 윤리강령」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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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새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부정부패 척결운동에 발맞춰 국세청·재계·금융계 등 각계에 자정바람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자기정화를 다짐하는 각종 결의대회를 여는 한편 자체 사정기구를 재정비 하는 등 비리척결에 한목소리를 내고있다.
국세청은 세무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벗고 대표적인 민원행정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9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자체 사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이달중으로 세무공직자들이 지켜야할 실천준칙인 「세무공무원 윤리강령」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날 추경석국세청장은 『앞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소득원천이 불분명하게 재산을 늘린 경우에는 조사를 펴 공직에서 추방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의 비리를 추방하기 위해 특별감찰반을 가동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공무원을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놓기로 했다. 또 납세자와 세무공무원간의 단독 접촉기회를 줄이자는 뜻에서 현재 과별로 운영하고 있는 세금신고 접수창구를 폐지하고 민원실을 설치,모든 민원업무를 공개적으로 처리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 훈령으로 시행될 「세무공무원 윤리강령」에 재직중 한사람이 같은 업체를 다시 조사하거나 같은 세무서 같은과에 다시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조사업체와 친분관계가 있는 직원은 조사를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심지어 사생활과 관련,검소한 가정생활을 하고 부직·겸직과 금전대부 행위를 금하며 개인적인 해외여행까지 하지말도록 못박을 예정이다.
국세청은 조만간 이 강령을 어길 때의 처벌규정을 만들고 임용·보직발령 때마다 관련공무원들에게 강령실천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아두기로 했다.
전경련도 9일 최종현회장 주재로 첫 회장단 회의를 갖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거래때 금품수수 등 부조리를 척결하는 자기혁신 운동을 펴기로 했다.
전경련은 기업간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회장단 17개사를 중심으로 자율조정위원회를 구성,▲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문제 ▲소비자보호 ▲과당경쟁 방지 ▲중복투자 등의 문제들을 다루기로 했다.
자기혁신 운동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개별기업 차원에서 감사강화·자체교육 등에 대한 구체안을 마련하고 그 실시 결과를 전경련에 통보해 주도록 회원사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도 최근 잇따라 자율결의대회를 열고 윤리강령을 채택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이다.
한일은행은 지난 7일 전직원이 지역별로 모여 결의대회를 갖고 꺾기·커미션 수수 등 금융부조리를 뿌리뽑고 깨끗한 금융인상을 정립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에 앞서 조흥은행은 전국 점포장 회의를 통해 이같은 자정결의를 했고 신용보증기금도 이달초 윤리강령을 채택했다.<이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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