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법제화 탄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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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이 자신이 발의한 미디어사업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IPTV(인터넷 TV)를 도입하기 위한 국회의 법제화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13일 IPTV와 관련한 3건의 법안을 상정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유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미디어사업법안’, 김재홍 의원의 ‘방송법 일부 개정안’, 이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무선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이다.

홍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 이용 방송사업법안’ 등 3개 법안은 이미 상정돼 있다. 방통특위는 18일 회의를 열어 상정된 6개 법안 전체에 대한 쟁점과 문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선 케이블TV업계와 통신업계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쟁점은 IPTV가 ‘방송’이냐 아니면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새로운 서비스’냐는 것과 서비스 권역을 제한하는 문제 등이었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온 케이블TV방송협회 오지철 회장은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디지털케이블TV와 IPTV는 소비자 입장에선 다른 게 없다”며 “디지털케이블TV는 방송으로 규제를 받고, IPTV는 통신으로 풀어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IPTV를 방송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종록 KT 부사장은 “IPTV와 디지털케이블TV는 현재 모습은 비슷한 것 같지만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라며 “IPTV가 시작되면 추가 투자가 일어나 제2의 인터넷 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지역 문제는 초기부터 IPTV 사업자가 전국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현재 케이블TV처럼 권역 단위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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