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에 휘말리는 건 대선 정국서 적절치 않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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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사진) 법무부 장관은 10일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의혹에 대한 고소사건과 관련, "고소인(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이 고소를 취소하면 명예훼손 부분은 수사를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는 고소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검찰 수사팀의 입장과 다른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와 만나 '이 후보 측에서 고소를 취소하면 검찰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라며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예훼손 이외의 자료 유출 의혹 등 나머지 수사의뢰나 고소사항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검찰이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검찰은 범죄 단서나 혐의가 아닌 단순한 의혹만 갖고는 수사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대선 정국에서 검찰이 너무 선거에 깊숙이 휘말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정치 검찰'로 찍히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법률적인 원칙을 얘기한 것으로 수사 여부는 검찰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번 수사를 지휘하는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9일 "(수사팀에) 고소를 취소할 것이라는 가정은 중요하지 않다"며 "신속하게 실체 규명을 하겠다는 당초 목표대로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소 취소에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할 뜻을 비췄다.

정철근 기자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죄. 형법 312조는 명예훼손과 같은 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실상해죄와 협박죄도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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