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백태웅씨 항소심 15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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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강봉수부장판사)는 20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이 단체 중앙위원장 백태웅피고인(29)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반국가단체 구성 등)를 적용,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 피고인이 겉으론 사회주의자임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과정에서 사실상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으며 사노맹이 과거에 비해 사회적 위험성이 줄어들었다고 보여지는데다 조직을 결성한 경위도 나라를 발전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참작,형을 감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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