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완화 특별법 제정/정부,인수위 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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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핵폐기처리장 월내 선정/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방침
정부는 금년에 핵폐기물처리장 부지선정,기업규제완화 특별법 제정,군사징발지 해제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정원식)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밝혔다.<관계기사 5면>
과기처는 핵폐기물처리장 부지선정을 현정부에서 1월말까지 확정·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기처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95년말 준공),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97년말 준공) 등 핵폐기물처리장 부지대상으로 영일·고성·양양·울진·장흥·태안 등 6곳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히고 그중 경북 영일군 청하면의 주민수용도가 가장 높다고 보고했다. 과기처는 포항 및 영일지역에 대해 그동안 현지설명회·시설시찰 등 모두 56건의 홍보활동을 통해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 핵폐기장시설의 안전성 및 지역발전기여도에 관해 긍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상공부는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기업규제 완화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기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각종 규제완화가 행정조치만으로는 제대로 되지 않는 만큼 특별법을 만들어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정권인수위에 보고했다.
상공부는 이 법에서 공장입지·환경·산업안전·수출입 등에 대한 각종 기업규제의 완화 방안을 규정하고,특히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가칭)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또 차기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위해 98년까지 2조원(현재 1조원)의 중소기업구조 조정사업기금을 조성해 자동화와 기술개발 등에 장기저리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군사상 목적으로 징발,사용해온 전국 29만여평의 사유재산을 올해부터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동자부는 1월안에 전력요금인상방안을 확정,빠른 시일내에 시행하되 전력사용 월 50만㎾미만 가구와 농업·교육용 전력에 대해서는 요금인상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총무처는 올해에는 교육·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충원은 동결하며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임금인상은 총액기준 3% 이내에서 규제하기로 했다.
총무처는 또 『고위공직자부터 깨끗한 정부 구현에 솔선수범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강화,재산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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