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영 현대회장 등 4명 세금 70억 취소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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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국세청서 주가 과대평가 했다”
정세영현대그룹회장,정몽구현대정공회장,정몽근금강개발산업회장,정몽규현대자동차부사장 등 4명은 11일 현대그룹계열사의 비상장주식양도와 관련,국세청이 91년 11월 부과한 증여세 및 소득세 70억여원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현대중공업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현대해상화재보험·현대정공 주식 등은 비상장기업의 주가평가기준을 정한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양도받은 것인데도 국세청이 주가를 과대평가해 70여억원의 초과세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중 정몽규부사장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을 88년 5월과 89년 6월 두차례에 걸쳐 주당 1만원씩 44만주를 넘겨받았으나 국세청이 주당가격을 2만6천여원이라며 소득세중 57억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현대건설·현대중공업·현대정공·현대상선·현대엔지니어링 등 5개회사도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1천2백여억원에 대해 같은 소송을 제기키로 해 비상장기업의 주식양도를 둘러싼 현대그룹과 국세청간의 법정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91년 11월 정세영회장 등의 주식인수는 기업공개시 주식공고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진 변칙증여라며 현대계열사에 1천3백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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