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교사에 보복성 인사”/대구교육청 명문화 말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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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비정기인사 대상 포함” 규칙개정
【대구=김기찬기자】 대구시교육청이 전교조참여,또는 서명교사를 겨냥한 인사원칙을 새로 만들어 보복성인사를 단행할 뜻을 분명히 해 중등교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11일 중등교원인사관리 원칙을 바꾸면서 종전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만 불성실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교권을 실추시킨 교사」를 대상으로 단행하던 비정기 전보를 「불법단체에 가입하거나 동조자」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에 동조하는 교사 ▲전추위 가입자 ▲교사선언문 서명교사 등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아 3월 인사단행때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곽모씨(36·K고)는 『이는 명백한 보복성인사 단행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객관적이어야 할 인사를 교원의 활동제한을 위한 무기로 삼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인사원칙은 교육부의 인사원칙에 준한 것이며 「근무태만」 등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은 이번 인사원칙에 대구과학고 교사중 20% 범위안에서 전보유예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해 과학영재육성을 위한 지도교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시범·실험학교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교사는 연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교사의 희망에 따라 전보를 유예할 수 있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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