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신규등록 "저조"|재 진흥법 시행 이후 현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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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지난 6월1일부터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이 법에 따라 새로 등록을 신청한 박물관·미술관은 모두 13개소로 밝혀졌다.
이처럼 신규 등록 신청이 당초예상보다 저조한 것은 모법·시행령간의 모순, 지방세법 미비 등으로 설립 절차 간소화, 상속세·증여세 유예, 각종 지방세 감면 등 새 진흥법상의 혜택이 제대로 주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설립 희망자들이 등록 신청을 망설이기 때문이다.
문화부가 24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등록 신청한 박물관·미술관은 55개소.
이 가운데 32개소는 등록을 마쳤고 17개소는 전문직원·자료·시설 등 등록요건 일부가 미비해 보완이 이뤄지는 대로 등록될 예정이며, 6개소는 현지 조사 등 등록 절차가 진행중이다.
등록된 32개소 중 박물관이 23개소, 미술관이 9개소며 설립 주체별로 보면 공립 10개소, 사립 22개소고 구법에 의해 등록된 곳의 재등록이 19개소, 신규 등록은 13개소에 불과하다.
그러나 신규 등록한 박물관·미술관들은 민속·토기·고미술·현대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문성을 갖춤으로써 찾는 사람들에게 많은 즐거움과 교육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 제1호인 홍산 박물관은 우리나라 토기에 관한 거의 모든 자료가 전시되어 있고 한밭교육박물관은 우리나라 교육 발달사를 교구·교재·교복 등을 통해 한눈에 알 수 있게 전시하고 있다.
이밖에 온양민속박물관·선재현대미술관·남진미술관 등도 특징을 가진 좋은 박물관·미술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화부는 제도개선·행정지원을 통해 2000년대초까지 선진국 수준인 약 1천개소의 박물관·미술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새 진흥법에 문제점이 많아 문화부의 목표가 달성될지는 의문이다.
미술평론가 정준모씨(토탈미술관 큐레이터)는 『10년 이상씩 미술관 명칭을 사용해오면서 나름대로 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해온 화랑들과 구법에 의해 등록했던 박물관·미술관들 중 이미 유네스코 산하 국제박물관협회에 가입되어 있지만 국내법에 의해 등록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문제 등 어려운 일이 산적해 있다』며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진정한 진흥법이 되려면 정부 부처간의 의견 조정을 통한 미비점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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