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연보전권-첨단업종 공장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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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양평·용인·이천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인쇄 회로판 제조 등 5개 첨단업종공장 건설이 허용되고 수원·성남·오산 등 제한 정비권역에 정보처리시설설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건설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했던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 이같이 의결했다 .
그러나 건설부의 개정안중 수도권내 개발유보권역·자연보전권역 등에서의 관광지 조성사업부지를 기존 6만평방m에서 15만평방m로 확대하는 안은 삭제됐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가평·청평·양평·여주·이천 등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설 수 있게된 5개 첨단업종은 ▲인쇄 회로판 제조업 ▲전자판 및 기타 전자부품제조업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제조업 ▲기기용 전기회로 개폐보호·접속장치제조업 ▲조명장치제조업 등이다.
또 앞으로 수도권 개발유보권역·자연보전권역에서는 농산물가공공장·도축장 등의 신·증설이 가능해지고 연면적 5평방m 이내에서 기존 공장의 창고·사무실 등의 증설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개발유보권역에서의 택지조성사업 면적도 현행 6만평방m에서 15만평방m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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