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한 상속·증여세/부과때 가액과세 위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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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자진신고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상속재산을 상속 당시 가액이 아닌 세금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재판관)는 24일 임정자씨 등 3명이 낸 구상속세법 9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리 헌법은 조세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조세법률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전제,『문제의 법률조항은 세금을 법률이 아닌 과세관청의 의사나 행위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법률 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문제의 조항이 90년 12월 삭제됐으나 89년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을 당시 관할세무서가 『상속 개시후 6개월내 자진신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증여세 등을 부과하자 법원에 세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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