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 등 783종 제공/PC통신 세무정보 이용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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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각종 신고·서류작성 요령도 “척척”/서비스 늘리고 세금교실 곧 운영
국세청이 지난 7일부터 PC(퍼스널컴퓨터) 통신을 통한 세무정보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제도는 전화자동세금안내서비스(TRS)와 더불어 세금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민원처리를 위한 것이다.
이 시스팀이 개설된 이후 국세청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세무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또 세무정보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이 서비스는 모든 PC통신망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3대 PC통신망 제공회사인 한국PC통신·데이콤·포스데이터의 「하이텔」 「천리안」 「포스서브」에 가입한 사람들만 이용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이 이들 3개 회사로부터 세무정보제공 대가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추가 정보사용료는 없다.
현재 이들 3대 PC통신망에 가입한 사람은 27만9천여명으로 전체 PC통신 가입자 35만명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세무정보 검색 및 수신방법 ▲하이텔=초기화면 상태에서 「83·세무/특허」를 선택한뒤 「1·국세청 세무정보」를 고르거나 또는 서비스메뉴 가운데 어느 화면에서든지 GO명령어를 활용해 「GO NTAX」를 입력해 검색하면 된다.
통신용 소프트웨어의 「갈무리」 「파일캡처」 등 관련기능을 사용하거나 하이텔통신시스팀의 명령어를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PC전송받거나 프린트출력 할 수 있다. 나머지 2종의 PC통신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수신하면 된다.
▲천리안=초기화면에서 「12·경영/경제/인물」을 찾은 뒤 「33·국세청 세무정보」를 사용하거나 서비스 메뉴중 어느 화면에서든지 「GO NATAX」를 입력해 검색한다.
▲포스서브=초기화면에서 「10·세무/주식」선택후 「1·국세청 세무정보」를 찾거나 서비스메뉴중 어느 화면에서든지 「GO TAX」를 입력한다.
◇안내정보=PC통신이 제공하는 세무정보는 ①세정안내 및 세무관서 소식 ②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 ③일반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세금문답 ④국세에 관한 통계 등 4부문으로 나뉘며 모두 7백83개 항목으로 세분돼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계속 세무정보량을 더욱 늘려갈 방침이며 특히 PC통신 사용자들의 상당수가 학생임을 감안해 조만간 「세금교실」을 개설,대국민 세금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부닥치는 세금관련 의문점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국민 생활관련 세금=▲집을 사고 팔때의 세금 및 자금출처조사 안내 ②,③번 참조 ▲민원봉사실 이용 및 세무관서 전화번호 안내 ① ▲국세청 고시·보도자료 등 뉴스 ①
△신규사업자·자영영업자 관련=▲사업자등록 및 각종신고·신고서 작성요령 ② ▲월별 세무신고 및 납기 등 안내 ① ▲억울한 세금 등에 대한 권리구제 ①
△기업경리담당 실무자를 위한 세무정보=▲세법분야별 주요 쟁점사례 수록 ③ ▲주요 조세지원 안내 ① ▲세금납부서 등 각종 서류작성시 세목작성요령 ①
△근로자·중소기업 등의 세금=▲원천징수·연말정산 ②,③ ▲법인사업자와 세금 ②,③
△조세전문가·연구가 등을 위한 정보=국세통계 ④<홍승일기자>
□국세청 세무정보 목록
분 류 내 용
세정안내 및 ­민원봉사실 이용
소 식 ­전국세무관서
­자동전화세무상담
­세무신고 및 납기
­국세청 주요고시
­주요 조세지원제도 안내
­세금납부서 등 작성시 세목코드작성요령
­국세청 뉴스
알아두면 유익 ­집을 사고 팔때의 세금
한 세금상식 ­자금출처조사 업무
­사업자등록 등에 대한 안내
­각종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
­원천징수 납부요령
­소득세 필요경비 범위
­토지초과이득세
­세금감면·지원
­자유직업소득과 세금
­법인사업자와 세금
­부당과세의 권리구제
알고싶은 세금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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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
­간접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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