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욱피고인 첫 공판/혐의시인 반성문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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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월북간첩 황인오피고인(36·구속)의 포섭을 받고 조선노동당에 가입,「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편집국장으로 암약하면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황씨의 동생 황인욱피고인(25·서울대 대학원)에 대한 1차 공판이 2일 오전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피고인 모두진술 등이 진행됐다.
황 피고인은 모두진술에서 『본인은 화해와 협력이 무르익던 남북관계를 뒷걸음치게하는 계기를 만든 반통일범죄인』이라며 자신의 간첩행위를 시인한뒤 『안기부의 고문이나 공안당국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허황된 주체신념과 지하당조직활동의 잘못을 인정하는 양심에 따라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황 피고인은 이어 『북한측의 지하당사업은 불가능하고 무익할뿐 아니라 반통일적 범죄행위』라며 『북한측은 통일이라는 목적을 향한 수단에 불과한 지하조직건설을 목적으로 전도시키는 잘못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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