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 발행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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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부터 기업어음(CP)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자산총액 70억원 이상까지 완화되면서 발행가능 기업수가 지금보다 1만개 이상 늘어난다. 또 고객이 맡긴 돈을 증권사가 재량껏 운용하는 '랩어카운트' 상품의 투자대상에 주식 외에 장외파생상품까지 포함되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상장 및 등록법인에 한해 허용되는 CP발행을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의 모든 외부감사 법인으로 확대하고,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발행 가능 기업도 신용등급 BBB 이상에서 BB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유가증권 발행 규제가 완화된다. 이럴 경우 CP 및 ABS 발행이 가능한 기업수가 지금보다 1만1천6백개 이상 늘어나 중견.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금감위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이 유가증권 대출업무 외에 차입업무도 취급할 수 있도록 은행업 업무규정을 고쳐 은행권의 유가증권 차입을 통한 기업 대출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업무 취급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과 함께 은행의 신탁재산 운용 범위에 기존의 유가증권 투자 및 대출 외에 실물자산 및 장외 파생상품 투자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현재 자동차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만 적용되는 보험료 분납 제도를 일반 손해보험상품에 허용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보험 가입자들은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연중 여러차례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돼 가계의 자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시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 상장 및 등록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 주주들은 보유 지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 후 다음달 10일까지 공시하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변동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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