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마광수씨/교수 직위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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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연세대는 음란물 제작 및 배포혐의로 구속기소된 마광수교수(41·국문학)에 대해 학교정관 48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적용,18일 부교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했다.
한편 마 교수는 이날 연세대 송재총장·강영훈부총장 앞으로 『갑작스런 필화사건으로 학교의 명예에 누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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