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료」신설 검토/약국의보환자 1회처방 2백30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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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환자상담 대가”… 논란/“실시땐 보험자 연 백14억 부담”
약국에서 의료보험환자에게 약을 지어 주며 종합상담하는 대가로 「복약지도료」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돼 논란을 빚고 있다.
13일 보사부에 따르면 대한약사회가 약국의료보험의 활성화와 약대수업연한의 연장(4년→5∼6년) 계획에 따른 약사직능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의료보험에 약국 1회방문당 2백30원의 복약지도료를 신설해 주도록 요청해 옴에 따라 이 항목의 신설을 검토중이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보사부에 낸 건의서를 통해 약사들이 조제약에 대한 종합상담은 물론 ▲환자의 사전사후관리 ▲특정약과 섞어먹지 말도록 조언하고 부작용을 환기시키는 등 전문적 활동을 강화하는 대신 이에 대한 기술료성격의 복약지도료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따라 약국의료보험에 복약지도료를 신설할 경우 연간 1백14억원의 보험자부담이 추가되며 정부부담분도 3억여원 늘어나게 돼 약사들의 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보험재정에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높다.
대한약사회측은 『약품광고의 범람속에서 국민의 40% 이상이 의약품을 전문가의 조언없이 임의복용하는 등 약의 오·남용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키 위해서는 복약지도료를 신설해 약사직능을 높이고 약국의료보험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는 병·의원에서만 입원환자에게 약을 지어줄때 하루 50원의 복약지도료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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