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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로 이민 못 갈 땐 양도세 부과 예외 인정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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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호 13면

강석훈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교육이나 이민을 목적으로 해외로 떠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우리 소득세법은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나 과천ㆍ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등 신도시지역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한다.

예외적으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ㆍ거주 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의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규정대로 해석하면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만 보유·거주 기간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고, 일부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군복무 등으로 이민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본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군복무로 인해 세대원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심판원은 ‘과세형평의 원칙 및 세법 해석의 합목적성 원칙’을 들어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국심2006서2627, 2006. 12. 27).
그러나 해외이주 당시 이미 2주택을 소유하거나 이주 당시에는 1주택이라도 양도 당시에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없다(국심2006서3977, 2007. 4. 2).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한 뒤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해 이주하는 ‘현지이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단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 비거주자로서 다시 국내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이미 받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한편 보유ㆍ거주 기간은 인(人)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따진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 즉 가족은 거주자와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배우자는 동거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거주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19465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시부모와의 불화나 부부 갈등, 직장, 요양 등의 이유로 배우자와 가족이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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