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부담금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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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30대 그룹 가운데 83%인 25곳이 법에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내년부터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 매달 부과하는 '고용부담금'을 10.3% 인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상시 근무 근로자 3백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장애인 고용률이 1.12%에 그쳤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상시 고용인원 3백명 이상 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2%를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하고 있다.

30대 기업집단 가운데 의무고용비율을 지키고 있는 곳은 ▶현대중공업(4.52%)▶현대자동차(3.37%)▶동국제강(2.84%)▶KT(2.19%)▶포스코(2.18%) 등 5곳뿐이다.

삼성.LG.SK.롯데.현대.금호.코오롱.CJ.하나로통신.담배인삼공사.현대백화점 등 21개 기업집단은 장애인 고용 비율이 1%도 되지 않았다.

장애인을 법 규정보다 적게 고용한 기업은 내년부터 부족한 장애인 고용자 1인당 48만2천원의 부담금을 매달 납부해야 한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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