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무더기 심의 보류/대선에 밀려난 민생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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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모두 28개 법안… 예산심의도 소홀/추곡수매는 각당서 인기작전만/소보법·농어촌 발전법 등 “낮잠”
민자·민주·국민 등 3당이 연말 대선 때문에 국회의 국정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민생 관련 중요 경제법안 등이 무더기로 처리되지 않은채 내년의 다음 회기로 넘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당초 3당합의로 정기국회회기 1백일을 줄여 59일만인 11일 사실상 폐회할 예정이었으나 각 당의 관심이 대선에 쏠려있어 예산심의마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관계기사 2,9면>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등 27개 법안과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등 1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11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지만 이 경우 73개 계류법안중 45건만을 처리하게 돼 나머지 28개 법안은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올해 국회에 제출된 10개 농림수산 관련법안은 모두 농림수산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곡수매가 동의안 처리를 놓고 진통을 벌이면서 다른 법안 심사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농림수산위에 제출된 10개 법안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개정안·양곡관리법개정안·축산법개정안·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개정안 등 6개 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에도 제출됐다가 역시 추곡수매 동의와 연계되면서 계류됐다가 올해 13대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고 다시 이번 정기국회에 올려진 것들이어서 2년째 추곡수매 문제로 표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발법은 농지소유상한의 확대,양곡관리법은 양곡매매자율화 등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이 법으로 뒷받침 되는 정책추진을 못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4개 법안을 올려 이중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경과위에서 통과됐지만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소비자단체의 반대에 부닥쳐 결국 상임위 단계에서 보류됐다.
또 건설부가 올린 3개 법안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외한 도로법·중기관리법의 처리도 내년으로 미뤄졌다.
이에 반해 주로 대외 통상관계를 담고 있는 상공부의 6개 법안은 모두 통과돼 대조를 이뤘다. 3당이 각각 제출한 성폭력행위 처벌법안은 짧은 회기 탓에 형법개정안을 손조차 대지 못하면서 자동적으로 입법이 늦춰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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