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ㅆ·ㅁ」 등 아래아(·) 사용도 금지키로/국어심의회/아버지를 「아버님」하면 안맞아
국어심의회 한글분과위원회(위원장 이기문서울대교수)는 21일 표기에 혼동을 일으키는 두음법칙 등 한글 맞춤법을 재확인하고 국립국어연구원이 상정한 표준화법을 확정했다.
국어심의회가 재확인한 한글 맞춤법 두음법칙에 따르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북한의 맞춤법을 좇아 「이분희」를 「리분희」로,「임수경」을 「림수경」 등으로 표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한글 맞춤법 제10∼1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자로 된 낱말의 어두에는 「ㄹ」음을 써선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한의 인명·지명은 물론 북한·중국의 인명·지명·기타 고유명사도 남한의 어문 규범에 맞춰 「노동신문」(로동신문),「양강도」(량강도),「여룡길」(려룡길)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와함께 국어심의회는 이미 사라진 「·」(아래아)를 「말ㅆ·ㅁ」 등 국어글자로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어의 표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라 밝히고 「·」를 사용하는 것은 맞춤법에 어긋나는 일임을 분명히 했다.
국어심의회는 또 호칭·지칭어·경어법·인사말 등 총 27항목으로 된 생활언어의 표준화법을 확정했다.
이 표준화법은 국립국어연구원이 마련한 「국어의 표준화법」을 그동안 각계의 의견과 제의를 받아 그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표준화법에 따르면 친부모에게 「어머님」 「아버님」 등 「님」자를 붙이는 것은 틀린 어법이며 손위 처남·손위 동서를 부를때 처가 서열에 따라 「형님」이라 부르는 것보다 「처남」 「동서」라 부르는 것이 올바른 화법이라는 것이다.
이날 확정된 한글맞춤법중 두음법칙 등과 표준화법은 문화부장관이 공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