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출회사 차려 서류위조/부가세 27억 불법 환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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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김진환부장검사)는 1일 수출상품용 원자재를 구입할때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수출후 환급해주는 현행 조세환급제도(부가가치세법 11조)를 악용,유령회사를 차려놓고 허위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 27억3백여만원의 부가세를 불법으로 환급받은 혐의(조세포탈)로 이동혁씨(45·서울 방배동) 등 5명을 구속했다.
이씨 등은 84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북창동 제남빌딩 301호에 성심실업이란 유령섬유제품수출회사를 차린뒤 원자재 거래증명서·부가가치세 납부증명원·수출대금 입금증명원 등을 위조하고 함께 구속된 P세무사 사무장 김윤숙씨(37·서울 이촌동) 등으로부터 2백70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입수하는 등 허위서류를 남대문세무서에 제출,지금까지 모두 27억3백여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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