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고용 「임시직」노조가입 길터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용역·파트타임·일용직등 임시고용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노동조합차원의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임시고용과 노동조합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한국여성 민우회 주최로 26일 오후 종로성당에서 벌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험회사·카드회사·호텔등 9개 업종 11개사의 임시직·용역·시간제등 임시고용실태를 고발했다.
이들 직종중 대부분에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어 여성취업의 불안정성과 직접 관계가 많은 것이 현실. 이들 임시고용의 공통적인 문제는 ▲정규직과 비슷한 근무시간과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임금·승진·휴가·복지등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신분상의 보장이 전혀 되지 않고 ▲노조에 가입조차 되지 않아 신분이나 처우상의 불이익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등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임시고용의 현실과 대응방안」에 대해 기조발제를 한 이은영교수(한국외국어대 법대)는 『임시고용의 증가로 회사는 정규직 노동자를 감소시키고 종래 정규직이 하던 업무를 임시 노동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며 『임시노동자들에게 정규직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넓게 열어주어 노동자의 불이익에 함께 대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수습기간이나 계절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기고용계약을 계속 경신하고 이러한 계약을 어느 날 갑자기 계약만료를 이유로 종료하는 것은 노동법에 위반하는 변칙고용형태라고 말했다.
이러한 변칙고용은 ▲임금절약 ▲노동자신분의 불안정 도모 ▲노동조합의 힘 약화 ▲정 규 휴가제한 ▲사회 보장비용의 절약 ▲산업재해의 부담회피 ▲작업환경에 대한 법률이나 노동부의 간섭회피 ▲탁아시설 운영의무회피 등과 같은 사용자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이교수는 설명했다.
이교수는 또『임시직 노동자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가입자격이 있다』며『정규직 노동조합은 임시직이 개인의 선택결과가 아닌 사회적 강요의 결과라는 점을 인식, 임시직의 노동조합 가입자격을 부여하고 개별적 계약에 구애되지 않는 객관적 기준을 보장받는데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양선희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