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쓰레기 운반·처리 |11월부터 허가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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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그동안 일반 화물운송업자가 처리해온 건축물 폐기류의 경우 앞으로는 허가받은 전문폐기물 운반업자만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8일 김포쓰레기매립장을 이용케되는 11월부터 못쓰는 건축물재료등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체에 대해 허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서울·경기·인천등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운영조합이 관리조합에 사전등록된 밀폐차량만의 쓰레기반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허가조건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상 ▲자본금 2천만원이상 ▲사무실 15평방m(약4평)이상▲밀폐식운반차량(용적률 15입방m이상), 압축차량·기계식상차(상차)등 1대이상씩 확보 ▲수집·운반인력 12명이상 보유 등이다.
이밖에 포클레인·페이로더 등의 장비와 5백평이상의 중간집하장 등을 서울시내에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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