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장의업자 5명 영장/유족들 위협 고가품 사용 강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고시가 최고 6배나 폭리/시신서 보석 반지 등도 빼돌려
장례식장 허가도 없이 유명 종합병원에 영안실을 임대해 상주들을 상대로 장례용품 판매 및 장례업을 해 8억여원의 폭리를 취해온 악덕 영안실 업자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수사2과는 17일 시신을 담보로 상주들에게 장례비 고시가격인 50만원을 무시하고 최고 3백만원까지의 바가지를 씌워 3억6천여만원의 폭리를 취해온 혐의(가정의례에 관한 법률)로 남서울병원 영안실대표 박장근씨(44) 등 무허가 장의업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제세병원 영안실대표 이종성씨(65)를 불구속입건하고 서안복음병원 영안실대표 기세민씨(43)를 수배했다.
박씨는 85년부터 서울 석촌동 남서울병원으로부터 보증금 1천만원·월임대료 5백75만원에 영안실을 임대받아 영업을 해오면서 지난 6월4일 김모씨(81)의 유족들에게 장의용품 고시가격에 의한 기본장례비 40만원을 무시,자신이 임의로 책정한 판매가를 적용해 기본액의 4배인 1백57만원을 받아내는 등의 수법으로 지금까지 월평균 4천5백만원의 폭리를 취해온 혐의다. 불구속입건된 이씨는 박씨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 3일부터 영안실을 운영해 10여일동안 1천4백여만원의 폭리를 취해왔으며 이 영안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7월에는 경찰로부터 인계받은 40대여자의 익사체에서 금반지·큐빅반지 등을 빼내 보관해오다 시체행정매장당시 시체만 넘겨주고 반지는 챙기는 수법까지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결과 서울시내 51개 영안실업자 대부분이 무허가로 영업하면서 유족들이 장례물품에 대한 상식이 없고 장례는 정중하게 치러야 한다는 관습을 악용,위협과 행패로 고가품사용 강요 및 장례용품 반입을 금지하는 등의 수법으로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