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닭·오리는 時價로 … 생계안정비는 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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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조류독감 확산으로 닭.오리 사육농민들이 시름에 젖어있는 가운데 살처분 보상 외에 생계안정비용조의 플러스알파가 얼마나 지원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발병하지 않았는데도 인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살처분 당했거나 당할 운명인 닭.오리 수십만마리에 대해 시가보상만 이뤄지고 말까 농민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부분 1억원 안팎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어 길게는 6개월가량 휴업이 불가피한데, 자칫 재기불능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살처분한 시점의 시세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어 육계농가의 경우 큰 타격이 우려된다. 살처분 시점(13일 이후) 가격은 ㎏당 5백원으로 12일의 딱 절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다행히 산란계나 오리의 경우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 보상가 산정에 대한 불만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보상액은 시.군별로 공무원, 수의사 축협관계자 등 5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양계협회나 오리협회가 작성한 시세표를 근거로 산정하고 현장실사를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려면 수주일이 걸려 당장 연말 결제금액이 몰린 농민들에게는 허사일수 가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의 경우 우선 정부가 긴급배정한 66억원으로 추정액의 50%를 연내에 가지급하고 추후정산키로 했다. 특히 관심거리인 생계지원비는 아직 미정이나 정부는 지급을 적극 검토중이다. 충북도는 이미 위험지역내 14농가에 대해 1천만원씩 긴급지원키로 했으나 추가지급 가능성도 있다. 충남도는 1백만~1천만원의 생계안정비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도는 오리사육 농가에 대한 사료비(7억원)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공직자 오리고기 사주기와 오리고기 시식회 및 강습회, 아파트단지 판매행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주=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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