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CB' 항소심도 유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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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공소 사실 가운데 피고인들의 배임액수를 10% 정도만 인정했다. 삼성그룹 차원의 공모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29일 허태학(63) 전 사장과 박노빈(61) 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0억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996년 에버랜드가 발행한 CB의 한 주당 적정가격은 최소 1만4825원으로 봐야 한다"며 "허씨 등은 이재용씨 등 이건희 회장의 네 자녀에게 한 주당 7700원씩 120여 만 주를 넘겨 회사에 89억원 정도의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 차원의 공모가 있었다는 이 사건 고발인들과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공모 여부는 피고인들의 범죄와는 무관하며, 검찰도 공소장에 공모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허씨 등의 변호인 측은 선고 직후 "이 사건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학계와 법조계에서 유무죄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다"며 "대법원에선 순수하게 법 논리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을 확신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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