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위 주요 합의사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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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
◇자원공동개발·물자교류·합작투자=▲물자교류와 광물·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 및 공업·농업·건설·석탄·금융·관광 등 각분야 경제협력사업 실시 ▲대상품목과 교류규모,자원의 공동개발,투자,합영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은 경제공동위원회에서 협의 ▲물자교류 조건 및 협력사업의 실무문제는 교류·협력 당사자들이 결정 ▲물자교류는 호상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 ▲대금결제는 청산결제 방식. 필요시 합의로 변경 가능 ▲대금결제 및 자본이동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쌍방합의로 정함. 결제 화폐는 스위스 프랑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합의에 따라 변경가능 ▲자료·통계기준과 공업규격교환. 준수하여야 할 관련법규 상대측 통보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분쟁조정절차는 쌍방합의로 정함 ▲필요한 기구설치 및 실무문제를 경제공동위에서 협의
◇과학기술·환경분야=▲과학기술·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교환,관련기관·단체·인원의 공동연구 및 조사,산업부문 기술협력 등 교류실현,환경보호대책 공동 강구
◇철도·도로 연결 및 해로·항로개설=▲필요시 합의로 임시교통로 개설 ▲남북사이의 교류협력이 증대되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어감에 따라 해로추가 개설.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를 비롯한 김포공항∼순안비행장간을 비롯한 항로개설 ▲교통수단에 불의사고 발생시 긴급 구제조치 ▲교통로개설에 따른 실무문제 경제공동위에서 협의
◇우편·전기통신교류=▲판문점을 통해 우편과 전기통신 교환·연결 및 정보교환·기술협력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 보장.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불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결정 ▲경제분야 세부합의사항 협의실천은 경제공동위에서 논의.

<사회문화>
◇교육·문학·예술·보건·체육과 신문·라디오·텔리비전 및 출판보도=▲학문적 성과·경험·연구자료,출판·보도자료와 목록,방송프로그램 등 여러분야의 정보·자료 상호교환 ▲기술협력 및 다각적 협력실시 ▲국토종단행진,대표단 파견 초청,참관추가 ▲연구·조사편찬사업 및 예술작품·문화유물·도서출판물의 교환전시 등 공동실시 ▲필요한 기구설치. 실무문제는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에서 협의
◇자유 왕래 접촉=▲왕래는 육로·해로·항로 편리에 따라 이용. 국제항로도 이용가 ▲방문지역의 법질서 존중 ▲왕래시 쌍방당국이 허가한 방문증명서 소지 ▲왕래와 방문 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실무문제 사회문화공동위에서 논의
◇국제무대에서 상호협력=▲국제경기대회 단일팀참가 등 대외공동진출 위해 대책협의·추진(세부사항 협의·실천은 사회문화공동위 논의)
◇이산가족 서선거래·왕래·상봉 및 방문실시·재결합=쌍방이 합의한 왕래절차에 따라 실시 ▲재결합실현 위한 대책 협의·추진 ▲자연재해 등 재난 발생시 상호 협조. 사망자의 유품처리·유골이전 등 편의 제공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적십자단체들의 합의존중 및 실현 지원·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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