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대법관)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14대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기부행위 금지기간이 시작되는 28일부터 기동단속반을 편성,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집중단속에 착수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부제한 행위 등 사전선거운동을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전선거운동 단속지침」을 마련,전국 일선 선관위에 배포하고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자료수집·단속활동에 나서도록 지시했다.
선관위는 특히 공명선거분위기를 혼탁시키는 금품·선물·관광·향응제공 등 선거법 위반사례가 추석을 전후해 만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 기간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철저한 감시체제를 구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