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필요경비로 인정돼야”
아파트입주권을 얻기 위해 아파트건설예정지내 무허가건물을 구입한 대금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인한대법관)는 24일 올림픽선수촌아파트 건설예정지내의 무허가건물을 구입했던 이기민씨(경기도 안성군)가 평택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아파트입주권을 얻을 목적으로 무허가건물을 사들인 이상 무허가건물 취득경비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