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제한적 적용 마땅” 판결/대법 살인범에 원심깨고 무기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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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사형제도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계속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원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20대 강도살인범의 양형부당주장을 받아들여 무기징역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14일 차치기강도행각중 반항하는 피해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박형식피고인(25)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은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할 궁극의 형벌』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판결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선고에 대해 대법원이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당시 21세에 불과한 젊은 나이로 술을 마신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1,2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피고인은 88년 11월10일 중학교동창생인 공범들과 함께 차치기강도행각을 벌이기 위해 서울 반포2동 경남아파트 앞에서 귀가중이던 신모씨(45)의 프레스토승용차를 뺏으려다 반항하는 신씨의 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지난해 7월21일 구속기소된 뒤 『여섯차례의 범죄전력을 가진데다 대담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차량을 방화하는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며 원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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