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특례법 처벌대상 확대/인도돌진·개문발차·중상해·중기사고도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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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법무부 내년 시행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대상에 모든 중기가 포함되고 사망 또는 뺑소니사고가 아닐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인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조항이 현행 8개에서 인도돌진·개문발차사고 등 4개가 추가돼 12개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10일 교통사고 운전사에 대해 이같이 특례적용대상을 엄격히 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오는 정기국회에 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는 81년 12월 정한 「교특법」이 그동안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도로 확충 등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 손질이 불가피하고 현행법이 종합보험(공제 포함)에 가입돼 있을 경우 사망·뺑소니 및 8개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면제함으로써 운전자의 교통사고방지 의식이 약화돼 사고율을 높이는 등의 문점을 드러냄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덤프트럭 등 일부만이 「교특법」을 적용받는 중기에 대해 모든 중기로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또 특례적용 예외조항에 ▲인도돌진사고 ▲개문발차사고 ▲무면허 중기조종사고 ▲식물인간 등 사망에 버금가는 중상해사고 등 4개조항을 추가,예외조항을 현행 8개에서 12개로 늘렸다.
현행 예외조항은 ▲신호위반사고 ▲중앙선 침범사고 ▲제한속도 위반사고 ▲앞지르기 위반사고 ▲건너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면허정지 사고 ▲음주운전 사고 등이다.
이들 예외조항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지난해말 현재 15만대에 이르는 각종 중기에 의한 교통사고가 크게 줄고 한해 1만2천여건(90년의 경우)이 발생,대인사고의 9.5%에 이르는 인도돌진사고도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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