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물가대비 소득세 도입할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2일 물가연동 소득세 인하 및 유류세.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개인 사무실에서 "감세를 통해 고(高)세금, 저(低)성장의 악순환 끊겠다"며 "작은 정부 큰 시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감세책은 앞서 박 전 대표가 내놓은 '5+2% 경제 성장률 달성을 위한 줄푸세(국민 부담 줄이고, 규제 풀고, 법 질서 세우기)' 중 첫 번째 '줄이기'에 해당하는 방안이다.

박 전 대표가 내놓은 감세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근로자를 위한 감세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대상의 감세책이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감세책에는 ▶물가연동 소득세제 ▶월세 및 전세금, 주택대출금 이자에 대한 세제혜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사교육비.육아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 확대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부담 축소 ▶LPG 특별 소비세 면제 및 유류 관련 세금 10% 인하 방안 등이 포함돼있다. 이중 물가연동 소득세제란, 물가 상승폭에 따라 세율을 정하자는 방안이다. 오른 물가를 기준으로 세율을 산정하면, 소득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게 박 전 대표의 구상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 대상 감세책으로는 ▶법인세 및 최저한세율 인하 ▶준조세 대폭 줄이기(각종 준조세 파악 후 연간 10% 규모씩)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감세조치를 꼽았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감세조치에는 올해 폐기 예정인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수정 재도입과 가업형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과세 유예 및 경감 등이 들어있다. 7%로 인하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의 10% 확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이공계 일자리 창출 구상도 포함됐다.

박 전 대표는 "감세책을 현실화하면 6조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경기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가를 통해 벌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성장률이 1% 높아지면, 약 2조원의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 '작은 정부'를 통해서도 연간 9조원 정도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박 전 대표의 셈법이다.

박연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