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거」연기/위헌심판싸고 「헌재 고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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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적극론 참정권 관련 문제… 신속진행 마땅/신중론 정치적 상황 고려 시간갖고 심리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빚고 정국경색의 핵심요인이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유보는 위헌인가,아닌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연기결정후 변호사·야당의원들이 낸 3건의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리가 개시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사건심리방향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 가운데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이의 심리와 관련된 제반문제를 놓고 진통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재판관들은 명백한 위법상황 발생인만큼 신속한 심리진행으로 국민의 기본권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장에게 이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신중론을 펴는 재판관들은 사안의 중대성과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시간을 갖고 충분한 사전·본안심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자칫 내부의 보·혁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심리=헌법재판소에는 6월18일 한기찬변호사가 낸 헌법소원사건(주심 변정수재판관)을 비롯,같은달 20일 박실의원 등 59명(주심 최광률재판관) 및 지난달 21일 이기문변호사(주심 변정수재판관)가 낸 헌법소원사건 등 모두 3건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 불공고 위헌확인」헌법소원사건이 계류중이다.
이중 가장 먼저 접수된 한 변호사 청구사건이 헌법연구관들의 기초검토가 끝나 지난달 23일 첫 평의에 올려져 본격심리에 들어갔으며 하계휴가 등을 이유로 두번째 평의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쟁점=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은 ▲사건청구 당사자의 적격여부 ▲소위 통치행위의 위헌심판 대상여부 등 본안전 판단 ▲합·위헌여부로 집약된다. 또 결정을 내리는 시기도 쟁점이 되고 있다.
적극론은 청구인들의 위헌주장은 명문법규정을 어긴 행정부에 의해 침해된 선거 및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출마예정자들의 소원청구인 만큼 자격을 갖춘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같은 위법상황이 발생한 이상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심리진행으로 국민의 기본권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대통령의 법률효력 정치권한은 계엄상황 등 법률에 의해 엄격히 규제된 특수한 경우로 제한되고 있으며 소위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하위법이 아닌 헌법의 지배는 벗어날 수 없다는 헌법해석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적극론은 또한 부작위 확인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적 구제수단이 없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일부 구제수단이 존재하더라도 그 절차가 우회적이고도 복잡할 경우 이같은 참정권침해를 헌재가 직접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고유기능이자 권한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중론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의 박탈 및 침해가 아닌 참정권의 유보가 국민의 기본권에 구체적으로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것인가에 대해 엇갈린 해석이 가능하며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출마예정자라는 막연한 범위만으로는 구체적 피해당사자를 특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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