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벌금 400만원 선고…昌의혹 3件 근거없음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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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최규선씨 돈 20만달러 수수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설훈(薛勳)의원이 18일 1심에서 벌금 4백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지난 대선 전 여권 등이 폭로했던 이회창씨 관련 의혹사건 3건은 모두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나머지 두 건은 ▶부천시 범박동 재개발사업 시행업체인 기양건설이 李전후보 부인 한인옥씨에게 10억원을 줬다는 것 ▶李후보의 두 아들 병역비리 은폐 의혹(김대업씨 제기)이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秉云부장판사)는 18일 "薛의원은 김현섭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제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었다고 하나 관계자들 증언에 따르면 허위 제보임이 드러났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소속 정당을 위해 성급히 폭로한 만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형량이 상급심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薛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이면 5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이날 판결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지난해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이 영향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소송은 주권찾기시민모임이 지난 1월 "李전후보의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3대 사건은 사실무근"등을 이유로 제기했다. 지금까지 8차 심리를 마쳤고, 내년 초 선고 예정이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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