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심리 제 전국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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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법원은 13일 민사재판이 열리기 전 원고·피고 양측의 증거 및 증인신청을 모두 제출토록 하는「집중심리 제」를 지난 1년 간 시범 운용한 결과 재판의 효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 제도를 전국 법원에 확대 실시키로 했다.
대법원의「집중심리 제 시험실시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집중심리 제를 시범 운용한 서울민사지법 및 부산·대구지법 등 전국 14개 법원 집중심리지정재판부는 재판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판결 선고된 사건의 비율이 전국 법원 평균60%보다 크게 높은 88%에 이르며 변론 3회 이내에 재판을 종결한 비율도75%에 달하는 등 재판진행이 매우 빨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올해 안에 전국 법원에 집중심리 지정재판부를 둔 뒤 내년 중 모든 재판부가 집중심리 제를 도입토록 하는 한편 변협 등 관계기관에도 제도를 홍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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